2009년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묘 인근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정했으나, 2025년 10월 30일 서울시는 이를 변경해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를 크게 상향 고시했습니다. 이후 11월 6일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종묘 경관 훼손 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문체부는 세계유산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또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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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묘(宗廟) 앞 고층 건물 허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점이나 바라는 부분도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한마디가 종묘,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의견이라도 좋으니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협의한 끝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정했으나, 2025년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건축물 높이 기준을 변경함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되며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해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발표함. 시민단체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종로변 기존 최고 높이: 55m / 변경 후 최고 높이: 98.7m
청계천변(종묘 앞, 세운4구역): 71.9m / 변경 후 최고 높이: 141.9m
🌟 주요 쟁점
서울시의 일방적인 건축물 높이 변경: 유네스코 권고 미이행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2023년 4월, 서울시에 세계유산 영향평가(HEIA) 선행을 권고
국가유산청은 이 권고를 반영해 “기존 기준(71.9m 이하)을 유지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후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변경 고시를 강행함
이러한 절차 무시는 도시를 계획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점차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경관 훼손 및 세계유산 보전 문제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1994)부터 다음과 같은 명확한 조건이 부가됨
※ 종묘 세계유산 등재 시 권고사항(’94년 10월)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ICOMOS would like assurances that there will be no authorization of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in these neighbouring areas that will adversely affect the sight-Iines within the proposed World Heritage site.)
고층 건물 건축으로 인해 종묘의 전통적 공간 질서(고요함·조망축·의례적 경관)가 훼손될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위험에 처한 유산” 지정 또는 등재 취소를 검토할 수 있음
실제로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완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